행정안전부는 9.12.목)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됨.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됨.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 앱 뿐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함.
-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기관 및 민간개방 참여기업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가속화해 국민이 다양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