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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정부가 전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2024.09.12 4p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손잡고 청년 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임.

-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될 예정임.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면 9월 12일(목)부터 10월 8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0.10.~12.4.) 등을 거쳐 12월말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임.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