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정부가 전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2024.09.12 4p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손잡고 청년 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임.

-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될 예정임.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면 9월 12일(목)부터 10월 8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0.10.~12.4.) 등을 거쳐 12월말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임.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