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23.(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9월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제도 개선안임.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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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일정(안)
2. 공청회 주요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