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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2024.09.13 5p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23.(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9월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제도 개선안임.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공청회 일정(안)
2. 공청회 주요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