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럼피스킨 발생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등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4.09.15 4p
농림축산식품부는 9.15.(일)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23년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였음.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