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음.
- 개정안 전문은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1. 측량장비 변천
2. 측량장비 변천에 따른 측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