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9.19.(목) 밝혔다.
-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음.
-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
-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