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9.19.(목) 밝혔다.
-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음.
-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음.
-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붙임>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