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9.12.(목)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피의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음.
<참고> 대지급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