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9.23.(월) 밝혔다.
-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임.
-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될 예정임.
-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