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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2024.09.23 9p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9.23.(월)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음.

-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공청회 개요
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인사말씀
3.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