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9.23.(월)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음.
-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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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개요
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인사말씀
3.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