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 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임.
-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개 간척지 3만2천㏊(만㎡)를 토지활용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복합곡물(38%), 원예(19%), 조사료 포함 친환경축산(16%) 등 10개 용도로 지구별로 용지를 배분하고, 작물재배 및 토지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를 통해 간척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1.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주요 내용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문
<별첨>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