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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
2024.09.26 6p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9.26.(목) 안내했다.

-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할 예정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음.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임. (청년특화주택)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대상임.

<참고>
1.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2. 청년특화주택 개요
3.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