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9.26.(목)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3.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하여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부과
②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
③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
④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등임.
- 이번 개정안으로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