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9.3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