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9.30.~’24.11.8.)한다고 9.30.(월)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사업자들이 시스템 개발 등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주요 내용)
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영업을 할 수 있음
②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 19세→14세 이상으로 변경
③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을 명확화
④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⑥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을 제고
⑦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 등임.
-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2.0」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