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29.(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음.
-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였음.
<붙임> “타이코에이엠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