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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4.09.27 6p
금융위원회는 9.27.(금) 정례회의를 통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음.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4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음.

- 금융위원회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외 11개사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곳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였음.

- 또한, ㈜두나무, ㈜서울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되었던 부가조건 중 일부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루센트블록, ㈜펀블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