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30.(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음.
- 전화상담실(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