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임.
-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음.
<참고> 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