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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2024.10.04 2p
국토교통부는 10.3.(목)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함.

-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됨.
②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됨.
③ 티웨이항공은 ’24.3.31~6.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됨.
④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3.4월~’23.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됨.

-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