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10.3.(목) 밝혔다.
-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임.
-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함.
-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임.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였음.
<붙임> 가격표시제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