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4.(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주요 내용)
①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②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
③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 등임.
- 이번 개정안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