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한우농장(230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양양군 및 인접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발생·인접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3일 20시부터 10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