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4.(금) 2024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하였다.
〈의안 제27호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안)〉
-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9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위원 토의내용>
① 보고서의 구성체계를 조정하고 기술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② 민간소비 흐름에 대한 분석을 참고(BOX)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③ 금통위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술을 보강하자는 의견을 제시 등임.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