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8일(화)부터 11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이번 「과기기본법」개정안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함.
<붙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