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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어선 위치통지,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4.10.08 2p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0.8.(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
(기존 :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함.

-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됨.

-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음.

<참고> 어선 위치통지 제도 합리화(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