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 연구회 및 (사)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분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발표회를 10월 7일(월) 개최하였다.
- 최근 국제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강국인 우리나라도 국제 특허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 이번 발표회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식재산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법관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지재위와 국제분쟁해결체계연구회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중심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통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붙임> 새로운 국제IP분쟁해결체계 구축 발표회 개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