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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등 개선,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등 강화
금융감독원
2024.10.07 8p
금융감독원은 10.7.(월)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에 대해서 결제 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또한,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제1~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선과제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