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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10.08 17p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0.8.(화) 밝혔다.

-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운영하며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관련 협회별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
2.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