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14.(월)부터 11.15.(금)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음.
-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힘.
<참고>
1. ’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2.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