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11.(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음.
-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안부는 10월 1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특례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