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는다고 10.10.(목) 밝혔다.
-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에,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게됨.
-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