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 최근 공사비가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임.
-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하며,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하여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함.
-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함.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