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10.(목)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동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①운영 절차, ②평가기준, ③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음.
-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임.
<붙임>
1. 한국형 LNG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