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8.(화)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하였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
-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차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내부자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자주 발생하거나,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