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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4.10.11 4p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되었고, 이후 ㈜코아스가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누산점수가 7.1점으로 확정되었음.

-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코아스의 일반현황 등
2. 하도급법 규정(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