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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
2024.10.10 3p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화)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목)부터 11월 19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음.

- 산업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 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 CCUS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