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10.(목)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고시 주요내용: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대상(제3조), ▲등록 신청 시기 및등록절차(제4조, 제5조),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증빙서류(제6조, 제7조) 등임.
-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몇 가지개선이 이루어짐.
<붙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