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5」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되었다고 10.11.(금) 밝혔다.
- 반려동물 소유자는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음.
-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친숙한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음.
- 아울러,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음.
- 또한, 올해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