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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2024.10.10 2p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5」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되었다고 10.11.(금) 밝혔다.

- 반려동물 소유자는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음.

-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친숙한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음.

- 아울러,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음.

- 또한, 올해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