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11.(금)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함.
-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임.
<붙임> 「맞춤형 심사제도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