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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위기대응 능력이 한은 RP매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 추가 예보기금 적립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2024.10.11 2p
금융위원회는 10.11.(금)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첫째,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둘째,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10.11(금)부터 11.21(목)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