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11.(금)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첫째,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둘째,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10.11(금)부터 11.21(목)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