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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화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2024.10.11 6p
중소벤처기업부는 10.11.(금)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하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임.

-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짐.

-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촉진지구 신규 지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집중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