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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민·관 협업으로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2024.10.11 5p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10월 11일(금)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음.

-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붙임>
1.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