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민원실 운영 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14.(월) 밝혔다.
- 이와 같은 성과는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 및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2024.5.2.) 등 정부와 일선행정기관, 현장공무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음.
-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임.
<참고>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결과 (’24.6.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