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임.
-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지원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하였음.
-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관계인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한 후, 신청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전화상담이 가능함.
<참고>
1. 채무자대리인 관계인 지원 주요 사례
2.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3.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