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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4.10.14 5p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임.

-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지원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하였음.

-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관계인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한 후, 신청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전화상담이 가능함.

<참고>
1. 채무자대리인 관계인 지원 주요 사례
2.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3.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