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끼문자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0.16.(수) 밝혔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더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쪽지창 계정을 원격조종하여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음.
- (예방 수칙)
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휴대전화 초기화
②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제보하여 결제 사기 여부 확인
③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로 설치 예방
④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 및 실시간 감시 유지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 요구시 전화, 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⑥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등임.
<붙임>
1. 악성 앱이 설치되는 주요 경로
2. 2 메신저를 이용한 실제 범행 대화 내용
3.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4.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