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해 10.15.(화)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
- 무역위원회,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였음.
- 또한,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 신청에 비해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을 공개하고 기업, 협·단체,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고>
1.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 개요
2. 반덤핑 조사(원심)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