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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
2024.10.15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설명회’를 10.29.(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임.

- 참고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관련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음(상담처 02-714-5522), 홈페이지(www.kord.or.kr)).

<붙임>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