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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준비상황 점검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2024.10.16 2p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고 수출기업별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15일(화)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점검회의(영상)를 개최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 국내 인증기관, 수출기업 등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왔음.

-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3.9월)하였음.

- 이를 통해 ’23.11월 국내 인증 2개 기관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BPJPH)과의 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이끌어 냈고, ’24.10월에도 2개 기관이 추가로 체결하여,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함.